채용공고

신용보증기금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육아휴직자 대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기술서
채용부문 채용단위 채용인원 근 무 지 역 담당업무 비고
보 훈
(43명)
대구 12 대구 동구, 대구 중구 일반사무 제한경쟁
서울 13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관악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인천 2 인천 남동구
수원·화성 2 수원 팔달구, 화성 병점동
안산 1 안산 고잔동
대전 5 대전 동구
전주 3 전주 완산구
창원 2 창원 성산구
부산 1 부산 남구
광주 2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장애인
(11명)
대구 11 대구 동구
합 계 54
   * 채용부문 및 채용단위 별로 구분 전형 실시하며 채용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
  ** 근무지역별 상세주소는 ‘별첨 채용단위별 예상 근무지’ 참고
2. 근무조건
ㆍ신 분 : 기한부 별정직 (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 단, 근무성적 불량자는 연장 제외)
ㆍ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은 협의
ㆍ보 수 : 세전 연 2,200만원 수준 (월별 수령액 편차 존재)
   - 입사 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경력레벨을 산정하며, 군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만 추가 인정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채용 예정일 : 2025년12월 중
3. 지원자격
  ①
채용부문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②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1. 참고)
③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
    「병역법」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신용보증기금 시간선택제 근무 경험자는 지원 불가)
④ 채용 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
적 부 심 사
최 종
합격자
발 표
5, 7배수 선발 1배수 선발
[1]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5.10.23.(목) ~ 11.6.(목) 16:00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ㆍ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총 3문항) 평가

① [1차] 적부심사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없이 불합격 처리
  - 문항당 40% 미만으로 작성하거나 특정 문자나 단어를 반복 기재한 경우
  - 항목별 답변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
  - 다른 기관명을 기재한 경우
  - 지원자 간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② [2차] 자기소개서 평가 (총 3문항)
■ 1번(직무이해도 40점), 2번(조직 적합도 40점), 3번(윤리의식 20점) 평가
    ※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출신지, 성별, 학교,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여 (붙임5) 블라인드 위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 : 5배수 / 2명 미만 : 7배수)
   - 단, 지원자격 충족자 수가 채용단위별 서류전형 합격 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11. 18.(화) 예정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 응시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및 가점 내용이 일치하는 자*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자격(보훈·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인품,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면접전형 : 2025.12.1.(월) ~ 12.5.(금) 중 1일 실시 예정 (서울 또는 대구)
 * 면접전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과락자 예비합격자 선정 제외)
ㆍ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5. 12월 중
5.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 동일 ‘가점항목’ 내 여러 ‘세부가점대상’을 충족할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만 인정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적용(불합격은 아님)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가. 가점항목 
가점항목 세 부 가 점 대 상 가 점
보 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가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경력단절
여 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무직인 여성
   (가족관계가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각 전형별
만점의 3%
시 니 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접수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 신용보증기금 정년인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각 전형별
만점의 2%
사 회 적
배 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각 전형별
만점의 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무
자동화
(OA)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각 전형별
만점의 2%
□ 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또는 B등급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 그래픽기술자격(GTQ), 그래픽기술자격 일러스트(GTQi), 그래픽기술자격 인디자인(GTQid)
   1급 또는 2급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나. 우대사항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붙임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단위*에서 전형 단계별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보훈)대구, 서울’, ‘(장애인)대구’ 적용
  ** 채용단위별 서류 합격최저점수 - 5점, 면접 합격최저점수 - 5점으로 운영(단, 면접전형은 평가점수가 가점 적용
   전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만 적용)

□ 비수도권인재 채용목표제 붙임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 단위*에서 비수도권인재의 합격비율이 35%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보훈)대구, 서울’, ‘(장애인)대구’ 적용
  ** 채용단위별 면접 합격최저점수 - 5점으로 운영(단, 면접평가점수가 가점 적용 전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만 적용)
6.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전부 공개한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 결과 및 ‘5.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서류는 2025.11.6. 이후(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항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증 빙 서 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ㆍ[보훈 대상자]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발급분)
ㆍ[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 ⑴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⑵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ㆍ[청년 또는 시니어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분)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ㆍ[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ㆍ[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ㆍ[OA자격증] 가점 대상 사무자동화 자격 증명서
ㆍ[경력사항 기재자] 경력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자격사항 기재자] 자격과 관련된 자격 증명서
7.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면접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력
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출신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 및 가족 직업·학력·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ㆍ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6.1.30.(금)까지
 결원 발생 시 해당 채용단위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ㆍ서류전형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 시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시니어 → 사회적배려(저소득층, 한부모) → 사무자동화(OA)자격증’ 순으로 선발

□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4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