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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 NOTICE
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 채용 공고
[건축기사, 구조화금융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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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전문인력(건축기사, 구조화금융 전문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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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단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 건축기사 |
1명 |
- 신용보증기금 시설물 기획 및 유지 관리 업무 총괄 - 각 본부점 시설 관련 요청사항 검토 및 지원 -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 등 |
| 구조화금융 전문가 |
1명 |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보증 상품 기획, 관리 및 발행 -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프로세스 개발 및 관리 - 유동화증권, 회사채등 관련 금융시장 및 법령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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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담당 직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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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단위 |
근무조건 |
| 건축기사 |
□ 신 분 : 별정직(5급 대우) ☞ 정규직
-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 근무 별도)
□ 보 수 : 초봉 세전 약 54백만원 수준 (군경력 제외 기준)
-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경력 인정기간은 근무기간, 근무기관 등 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비율 차등적용
□ 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에 따름
□ 근 무 지* : 대구 본점
*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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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금융 전문가 |
□ 신 분 : 일반직 4급(경력) ☞ 정규직
-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 근무 별도)
□ 보 수 : 초봉 세전 약 77백만원 수준 (군경력 제외 기준)
-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경력 인정기간은 근무기간, 근무기관 등 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비율 차등적용
□ 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에 따름
□ 근 무 지* : 서울 유동화보증센터
*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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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단위 |
자격 요건 |
공통 (지원자 전체) |
□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참조)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한 자 지원 불가
□ 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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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 공고일(2026.5.7.) 기준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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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금융 전문가 |
□ 공고일(2026.5.7.) 기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구조화금융 업무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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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 유의사항 |
□ 경력은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통상근로(전일근무,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파견근로와 인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 기간과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관명, 근무 기간, 담당업무*, 전일제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기사 : 건축 관련 분야 설계, 공사, 감리, 발주형 사업관리 등
* 구조화금융 전문가 : 유동화증권(ABS)발행 및 관련 업무
□ 지원자격을 통해 명시한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관명, 기관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별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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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
▶ |
서류전형 7배수 선발 |
▶ |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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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및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고 증빙서류 확인결과 3.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① [1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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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심사 기준]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불성실 작성(30% 미만 작성),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 기업 지원,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기타 정확도 및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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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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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평가 [50점]
- 지원동기, 인성·가치관 및 윤리의식, 조직 적응력 종합평가
■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50점]
- 전문성, 수행방법 및 비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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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로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정성평가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7배수)
- 채용단위별로 1차(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합격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합격 (2차 정성평가 생략)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4.(목)
② 면접전형
< 면접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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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등록)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실시 전 ① 응시정보 (증명사진, 생년월일)와 ② 증빙서류 (지원자격, 가점 등) 제출,
③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ㆍ관련 증빙서류 제출 세부사항은 ‘7. 증빙서류 제출’ 참조
ㆍ(제출기한) 제출기한까지 위 필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필수사항 제출 기한 : 2026.6.10.(수) 오전 11시 (예정)
ㆍ(증빙서류 부적격) 증빙서류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통보 (최종 불합격 처리)
□ 증빙서류는 면접응시 의사 사전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온라인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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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전형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사항을 등록하고 증빙서류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ㆍ면접전형 평가방법
- 심층면접 점수(80점)와 경력평가 점수(20점)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평가
< 면접전형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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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단위 |
평가 내용 |
| 심층면접 [80점] |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도, 문제해결능력,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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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가 [20점] |
■ 채용단위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공고일(2026.5.7.) 기준으로 평가
< 경력 평가 기준 >
| 경력기간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9년 미만 |
9년 이상 |
| 점 수 |
10점 |
15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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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일정 : 2026. 6. 15.(월) ~ 6. 19.(금) 중 1일
ㆍ면접장소 :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 건축기사 : 대구 본점, 구조화금융 전문가 : 서울
ㆍ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로 면접점수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정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월 중
③ 각종 조회 및 서류 제출
ㆍ신체검사 : 신보가 지정한 공무원신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ㆍ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 7. 증빙서류 제출 참조
④ 최종 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제출서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월 중 예정
ㆍ채용예정일 : 2026. 7. 24.(금)
⑤ 결원충원
ㆍ(충원방법) 채용단위별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충원기한 내 입사포기, 합격취소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충원
ㆍ(충원기한) 2026. 8. 24.(월) 18시
ㆍ채용단위별로 지원자 미달, 과락 점수를 초과하는 득점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까지 모두 입사를 포기하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과락자, 예비합격자, 동점자 관련 기준
ㆍ과락자 선정 기준
-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前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 채용단위별 면접전형 과락자가 아닌 불합격자 중 2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하고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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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
기준 |
서류전형 동점 시 |
* 보훈(가점비율 무관) → 장애인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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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동점 시 |
*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가점 적용 전 점수) →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가점 적용 전 점수)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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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도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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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공고일(2026.5.7.) 기준으로 가점항목에 해당하고‘7.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 (불합격은 아님)
▶ 가점은 전형 단계별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 전형단계별 가점을 포함한 총점이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까지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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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지원대상자)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 제외
- 단, 채용단위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가점 적용*
* 지원자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만점의 10% 또는 5%) 적용
ㆍ(장애인)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ㆍ(자격가점) 구조화금융 전문가 지원자 중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CFA(level3) 해당자에게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공인회계사, CFA(level3)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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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필수사항 등록 시(온라인 인성검사)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6.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6. 5. 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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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가점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ㆍ제출 방법, 세부 내용,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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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서 류 명 |
| 공 통 |
■ 주민등록초본 (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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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 건축기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 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담당기간, 전일제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관련 분야 직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위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6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구조화 금융 전문가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 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담당기간 전일제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관련 분야 직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위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6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한국공인회계사(KICPA), CFA(level 3) 증빙서류 (가점 자격증 기재자)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CFA(level3) : 시험합격통지서 (사본, 이메일 출력)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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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해당자 |
■ (가점 외 자격)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에 가점 외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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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ㆍ서류전형 합격 후 사본 제출한 서류 원본, 경력조회 자료(경력확인, 상벌내역 확인 등 관련 필요서류) 등 별도 필요서류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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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운용기간 : 채용일(인사발령일)로부터 6개월
ㆍ수습직원 평가 : 총 2회 이내
- (평가항목)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합격기준) 1·2차 모두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50점 이상이며, 1·2차 평가점수(산술평균) 합계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
- (유의사항) 수습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채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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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징계처분 또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경우(처분 관련 사유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ㆍ수습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소속 본부점장으로부터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아 인재경영부에 통보된 경우
ㆍ수습기간 중 통산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한 경우
ㆍ채용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거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식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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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결정 : 수습직원 평가와 특별인사내신 결과를 반영하여 정식채용 결정(수습해제)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동안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조건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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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붙임2 블라인드 위반 세부기준 참조
ㆍ개인사정에 따른 각 채용절차별 일정 변경 불가
ㆍ매 전형단계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 값으로 점수 처리
ㆍ매 채용절차 참가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불가)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붙임1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 허위, 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지원 인원 미달 또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면접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6. 8.24. 18시) 내 결원 사유 발생 시 채용단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최종 동점자로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한 인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등은 미충원
ㆍ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채용 확정
ㆍ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활용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ㆍ(면접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입사지원서에 장애 유형을 기재하고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중 면접전형 직전
영업일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 예정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전담인력 배치, 장애유형 면접위원 사전고지
- (청각장애) 인공와우 등 청력 관련 의료보조기구 착용 허용 (사전 확인필요), 장애유형 면접위원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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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
붙임1
2. 블라인드 위반 세부 기준
붙임2
3. 입사지원서 양식
붙임3
4.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문항
붙임4
5. 직무기술서
붙임5
6.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붙임6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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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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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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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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