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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 NOTICE
신용보증기금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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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단위 |
채용 인원 |
주요 업무 |
| 비서 |
1명 |
ㆍ경영진 일정 관리 및 고객 응대
ㆍ경영진 회의 지원 및 의전 업무
ㆍ문서 작성 및 관리 등 사무 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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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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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무 조건 |
|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
| 계약기간 |
1년*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별도) |
| 연봉 |
세전 약 33백만원 수준 |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
| 근무지 |
대구 본점 |
| 채용예정일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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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평가에 따라 휴직자 복직일까지 연장 가능(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대 근무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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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 붙임1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성별, 연령, 학력 등의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 예정일(2026.8.27.)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ㆍ「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신용보증기금과 과거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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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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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10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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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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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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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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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6. 7. 9.(목) ~ 7. 23.(목) 15시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총 3문항) 평가
① [1차] 적부심사 |
|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① 불성실 작성(40% 미만 작성)
③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⑤ 타 기업 지원 |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④ 항목별 답변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
⑥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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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차] 자기소개서 평가 (총 3문항) |
| 1번(직무 이해도 40점), 2번(조직 적합도 40점), 3번(윤리의식 20점) 평가 |
※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출신지, 성별, 학교,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여
붙임3 블라인드 위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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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가점’은 ‘5. 가점 사항’에 따라 적용
- 단, 지원자격 충족자 수가 서류전형 합격 배수(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예비 합격자 : 서류전형은 예비 합격자 선정 없음
ㆍ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과락자 선정 : 서류전형은 별도의 과락자 선정 없음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30.(목)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中 면접 응시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및 가점 내용이 일치하는 자*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평가방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인품,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8.3.(월) ~ 8.7(금) 中 1일 /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ㆍ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은 ‘5. 가점 사항’에 따라 적용
ㆍ예비 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3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최종 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평가 항목별 우선순위 (기본인품 → 업무적응력 → → 조직적응력 → 의사소통능력 → 윤리의식) →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평가 항목별 우선순위 (직무이해도→ 조직 적합도 → 윤리의식)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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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락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월 중
4.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 (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5. 최종 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월 중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SMS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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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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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가점항목 |
| 구분 |
세부가점대상 |
가점 |
| 보훈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적
배려 |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전형별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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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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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ㆍ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가점대상’이 중복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 만 인정
ㆍ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ㆍ입사지원 시 입력한 가점을 적용하나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등 증빙 불가 시 불합격 처리
ㆍ가점은 전형 단계별 (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ㆍ본 채용은 채용예정인원이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제외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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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ㆍ증빙 서류는 2026.7.23.(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분 제출
ㆍ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ㆍ서류전형 합격자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을 제출하며, 이후 면접전형 합격자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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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빙서류 |
| 공통사항 |
ㆍ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모두 제출
ㆍ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상세)을 포함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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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빙서류 |
| 해당자 |
ㆍ[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상이등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ㆍ[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가족 구성원 확인용)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ㆍ[경력사항 보유자] 경력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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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불가) 中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붙임1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입사지원 인원 미달 또는 단계별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6. 9. 28.(월)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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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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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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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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