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RECRUIT NOTICE
신용보증기금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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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단위 및 인원
채용 단위 채용 인원 주요 업무
비서 1명 ㆍ경영진 일정 관리 및 고객 응대
ㆍ경영진 회의 지원 및 의전 업무
ㆍ문서 작성 및 관리 등 사무 행정 업무
2. 근무 조건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구분 근무 조건
신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계약기간 1년*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별도)
연봉 세전 약 33백만원 수준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근무지 대구 본점
채용예정일 2026. 8. 27.
* 근무평가에 따라 휴직자 복직일까지 연장 가능(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대 근무기간 2년)
3. 지원 자격
지원 자격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 붙임1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성별, 연령, 학력 등의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 예정일(2026.8.27.)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ㆍ「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신용보증기금과 과거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4. 채용 절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적부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1.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6. 7. 9.(목) ~ 7. 23.(목) 15시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총 3문항) 평가

① [1차] 적부심사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① 불성실 작성(40% 미만 작성)
③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⑤ 타 기업 지원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④ 항목별 답변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
⑥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② [2차] 자기소개서 평가 (총 3문항)
1번(직무 이해도 40점), 2번(조직 적합도 40점), 3번(윤리의식 20점) 평가
※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출신지, 성별, 학교,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여
붙임3 블라인드 위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평가점수’‘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가점’은 ‘5. 가점 사항’에 따라 적용
 - 단, 지원자격 충족자 수가 서류전형 합격 배수(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예비 합격자 : 서류전형은 예비 합격자 선정 없음
ㆍ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과락자 선정 : 서류전형은 별도의 과락자 선정 없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30.(목)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中 면접 응시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및 가점 내용이 일치하는 자*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평가방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인품,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8.3.(월) ~ 8.7(금) 中 1일 /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ㆍ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은 ‘5. 가점 사항’에 따라 적용
ㆍ예비 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3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최종 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평가 항목별 우선순위 (기본인품 → 업무적응력 → → 조직적응력 → 의사소통능력 → 윤리의식) →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평가 항목별 우선순위 (직무이해도→ 조직 적합도 → 윤리의식)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
ㆍ과락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월 중

4.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 (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5. 최종 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월 중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SMS 안내
5. 가점 사항
ㆍ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ㆍ가점항목
구분 세부가점대상 가점
보훈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사회적
배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전형별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ㆍ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가점대상’이 중복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 만 인정
ㆍ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ㆍ입사지원 시 입력한 가점을 적용하나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등 증빙 불가 시 불합격 처리
ㆍ가점은 전형 단계별 (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ㆍ본 채용은 채용예정인원이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제외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 적용
6.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 서류는 2026.7.23.(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분 제출
ㆍ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ㆍ서류전형 합격자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을 제출하며, 이후 면접전형 합격자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원본 제출
구분 증빙서류
공통사항 ㆍ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모두 제출
ㆍ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상세)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증빙서류
해당자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상이등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가족 구성원 확인용)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ㆍ[경력사항 보유자] 경력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사항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불가) 中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1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입사지원 인원 미달 또는 단계별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6. 9. 28.(월)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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