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신용보증기금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조리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세부전형 채용인원 근무장소(소재지) 담당업무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
(조리원)
직무기술서
서울 1명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센터
(서울시 구로구 소재)
식재료 전처리 및 보관,
조리 업무, 식당 청결 및
위생 관리 등
속초 1명 신용보증기금 속초인재개발원
(강원도 속초시 소재)
* 세부전형별 구분전형을 실시하며 세부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ㆍ신 분 :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 ☞ 무기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야간 및 휴일 등 초과근로 별도
ㆍ보 수 : 연간 2,520만원 수준(세전)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채용예정일 : 2022.6.7.(화) 예정
  3. 지원자격
ㆍ학력, 연령,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2022.6.7.)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다음 각 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
 ① 채용예정일(2022.6.7.)에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②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③ 신용보증기금 내규 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붙임1 참고
  4. 전형절차 및 방법
1. 입사지원
접수기간 : 2022.4.19.(화) ~ 5.3.(화) 14: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에 안내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자기소개서에 대해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서류합격자로 선정
 * 지원자가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합격처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5.11.(수) 예정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2.5.16.(월) ~ 5.19.(목) 중 세부전형별 1일 실시 예정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면접장소 : 세부전형별 근무장소에서 실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정하고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보훈* - 장애인 - 면접전형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고득점자(직무수행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능력 - 윤리성 -
장기근속가능성) - 서류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자격증 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취업지원 대상여부만 확인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5.25. (수) 예정

4.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ㆍ채용신체검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및 입사취소
ㆍ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결격사유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격취소 및 입사취소

5. 최종합격자 선정 등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등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3.(금) 예정
ㆍ결원 충원 : 2022.9.7.(수)까지 합격취소, 입사포기, 희망사직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
  5. 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은 ‘6.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력

ㆍ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인정(불합격은 아님)
ㆍ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가점 미적용(과락 처리)

ㆍ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항목 세부 가점대상 가산 점수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자격증 보유자 각 전형별 만점의 3%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자격증 보유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조리기능장 자격증 보유자 각 전형별 만점의 7%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은 적용제외하고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예정

 주1) 서류접수 마감일(2022.5.3.)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3)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각 전형별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6. 증빙서류 등 제출
ㆍ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아래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원본은 최종합격 후 제출 예정)
ㆍ증빙서류는 2022.5.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 및
 ’5.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ㆍ주민등록초본 사본
 *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
제출
ㆍ가점 대상자
 - (자격증) 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① 조리기능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②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③ 조리기능장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사본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ㆍ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가점 외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자격사항) 입력한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 (경력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가점 대상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2.5.3.)까지 결과가 발표된 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용도로 요청하는 것으로 평가위원들에게는 일체 미제공
  7. 기타사항
ㆍ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면접 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불가, 미지참시 응시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 붙임1 )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채용 이후에는 다른 업무(회사) 종사가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입사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가 확인되거나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채용신체검사,「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및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가능
ㆍ지원인원 미달 또는 과락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충원 미실시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평가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채용 확정
ㆍ채용 후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 가능
ㆍ결원 등의 발생 시 2022. 9. 7. (수)까지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ㆍ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사이트내 Q&A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