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신용보증기금 2024년 하반기 장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구분전형 근무지 주소 채용인원 주요업무 비고
장기
청년인턴
(보험)
서부신용보험1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8층 1명 신용보험
자료수집
보훈
(제한경쟁)
서부신용보험2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10층 1명
동부신용보험1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0, 1층 1명
동부신용보험2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14층 1명
경기신용보험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 4층 1명
인천신용보험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 3층 1명
부산신용보험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층 1명
대구신용보험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4층 1명
광주신용보험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8, 4층 1명
대전신용보험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5, 3층 1명
 * 구분전형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발견 시 모두 지원 취소 처리
2. 지원자격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ㆍ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89.6.6.이후 ~ ‘06.6.5.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ㆍ채용일(‘24.7.3.예정)부터 근무지 주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4.7.3.(수) ~ 2025. 1. 2.(목)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09:30~16:30, 10:00~17:00, 10:30~17:30 중 택 1 근무)
급여조건 : 월 160만원 수준 (세전,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복지수준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4.5.22.(수) ~ 6.5.(수) 11: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 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5배수 선발 1배수 선발 적부심사
※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등을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14.(금) 예정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4.6.19.(수) ~ 6.21.(금)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5.(화) 예정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10%)→보훈(5%)→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10%)→보훈(5%)→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면접)기본인성 고득점자
  →(면접)직무능력 고득점자→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6. 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ㆍ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ㆍ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가점항목 세부가점대상 전형별 적용 가점
서류전형 면접전형
①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5% 또는
10%
5% 또는
10%
②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5%
③ 사회적
배려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 마감일 기준)
5% 5%
④ 한국사
자격증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 2% -
주1) 전형별 적용 가점은 각 전형별 평가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2) 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3) ‘가점항목’①(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4) ‘가점항목’①,②,③,④에 대하여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단, ‘가점항목’②,③,④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7%, 면접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5%까지 인정
7. 증빙서류 등 제출
ㆍ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 및 ‘6.가점 및 우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서류는 2024.6.5.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구분 증빙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ㆍ주민등록초본
 -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ㆍ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ㆍ장애인 증명서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 우대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ㆍ차상위계층 확인서
   ㆍ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ㆍ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ㆍ자활근로자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 ⑴ 가족관계증명서 ⑵ 아래 서류 중 택1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또는
    제적등본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⑤ 자립준비청년 : 아래 서류 중 택1
   ㆍ보호종료확인서
   ㆍ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8. 기타사항
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3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근무성적 평가 및 ‘인턴수료증’ 발급
청년인턴 활동 우수자는 향후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구분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024.8.14.) 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후 충원 예정
ㆍ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3영업일 이내 신체검사결과지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 예정
ㆍ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