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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구분전형 |
근무지 주소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장기
청년인턴
(보험) |
서부신용보험1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8층 |
1명 |
신용보험
자료수집 등 |
보훈
(제한경쟁) |
서부신용보험2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10층 |
1명 |
동부신용보험1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0, 1층 |
1명 |
동부신용보험2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14층 |
1명 |
경기신용보험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 4층 |
1명 |
인천신용보험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 3층 |
1명 |
부산신용보험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층 |
1명 |
대구신용보험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4층 |
1명 |
광주신용보험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8, 4층 |
1명 |
대전신용보험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5, 3층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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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전형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발견 시 모두 지원 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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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ㆍ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89.6.6.이후 ~ ‘06.6.5.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ㆍ채용일(‘24.7.3.예정)부터 근무지 주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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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기간 : 2024.7.3.(수) ~ 2025. 1. 2.(목)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ㆍ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09:30~16:30, 10:00~17:00, 10:30~17:30 중 택 1 근무)
ㆍ급여조건 : 월 160만원 수준 (세전,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ㆍ복지수준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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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4.5.22.(수) ~ 6.5.(수) 11: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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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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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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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등을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14.(금) 예정
②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4.6.19.(수) ~ 6.21.(금)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5.(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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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10%)→보훈(5%)→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10%)→보훈(5%)→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면접)기본인성 고득점자
→(면접)직무능력 고득점자→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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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ㆍ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ㆍ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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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세부가점대상 |
전형별 적용 가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①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5% 또는
10% |
5% 또는
10% |
②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5% |
5% |
③ 사회적
배려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 마감일 기준) |
5% |
5% |
④ 한국사
자격증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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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형별 적용 가점은 각 전형별 평가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2) 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3) ‘가점항목’①(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4) ‘가점항목’①,②,③,④에 대하여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단, ‘가점항목’②,③,④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7%, 면접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5%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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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 및 ‘6.가점 및 우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ㆍ증빙서류는 2024.6.5.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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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주민등록초본
-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
ㆍ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ㆍ장애인 증명서 |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 우대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ㆍ차상위계층 확인서
ㆍ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ㆍ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ㆍ자활근로자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 ⑴ 가족관계증명서 ⑵ 아래 서류 중 택1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또는
제적등본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⑤ 자립준비청년 : 아래 서류 중 택1
ㆍ보호종료확인서
ㆍ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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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ㆍ3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근무성적 평가 및 ‘인턴수료증’ 발급
ㆍ청년인턴 활동 우수자는 향후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구분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024.8.14.) 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후 충원 예정
ㆍ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3영업일 이내 신체검사결과지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 예정
ㆍ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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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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