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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문 |
채용단위 |
채용인원 |
근 무 지 역 |
담당업무 |
비고 |
보 훈
(42명) |
대구 |
11 |
대구 동구, |
대구 중구 |
일반사무 |
제한경쟁 |
경주 |
1 |
경주 동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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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7 |
서울 구로구,
서울 마포구, |
서울 동작구
서울 서대문구 |
고양 |
1 |
고양 일산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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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원 |
4 |
성남 분당구, |
수원 팔달구 |
안산 |
2 |
안산 단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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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
1 |
오산 오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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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
1 |
화성 병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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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5 |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
인천 연수구 |
부산 |
2 |
부산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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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1 |
창원 성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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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1 |
광주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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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1 |
목포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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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1 |
여수 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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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1 |
대전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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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
1 |
서산 예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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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1 |
세종 나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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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명) |
대구 |
6 |
대구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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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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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 분 : 기한부 별정직 (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 단, 근무성적 불량자는 연장 제외)
ㆍ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은 협의
ㆍ보 수 : 세전 연 2,200만원 수준 (월별 수령액 편차 존재)
- 입사 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경력레벨을 산정하며, 군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만 추가 인정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채용 예정일 : 2024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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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부문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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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1 참고)
③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와 신용보증기금 시간선택제 근무경험자는 지원 불가)
④ 채용 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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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등 |
→ |
최종합격자
발표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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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4. 10. 31.(목) ~ 11. 14.(목) 16:00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ㆍ평가방법 : 자기소개서 중 직무관련 문항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단위는 서류전형 생략)
ㆍ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4. 11. 25.(월) 예정
③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면접전형 :2024. 12. 2.(월) ~ 12. 5.(목) 중 1일 실시 예정
* 면접전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합격자 선정 :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과락자 예비합격자 선정 제외)
ㅇ 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ㅇ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4.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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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ㆍ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ㆍ동일 ‘가점항목’ 내 여러 ‘세부가점대상’을 충족할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만 인정
ㆍ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적용(불합격은 아님)
ㆍ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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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세부가점대상 |
가점 |
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가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 애 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
ㆍ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 또는 재학·휴학 중인 지원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각 전형별 만점의 3% |
이전지역
인 재 |
ㆍ대구·경북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원자
- 단, 대구·경북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는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각 전형별 만점의 2% |
경력단절
여 성 |
ㆍ「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무직인 여성
(가족관계가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
각 전형별 만점의 3% |
시 니 어 |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접수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 신용보증기금 정년인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각 전형별 만점의 2% |
사 회 적
배 려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각 전형별 만점의 2%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무자동화
(OA) 자격증 |
ㆍ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각 전형별 만점의 2% |
ㆍ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또는 B등급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
ㆍ그래픽기술자격(GTQ), 그래픽기술자격 일러스트(GTQi), 그래픽기술자격
인디자인(GTQid) 1급 또는 2급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
ㆍ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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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사항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단위*에서 전형 단계별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보훈)대구, 서울’, ‘(장애인)대구’ 적용
** 채용단위별 서류 합격최저점수 - 5점, 면접 합격최저점수 - 10점으로 운영
(단, 단계별 평가점수가 가점 적용 전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만 적용)
□ 비수도권인재 채용목표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 단위*에서 비수도권인재의 합격비율이 35%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보훈)대구, 서울’, ‘(장애인)대구’ 적용
** 채용단위별 면접 합격최저점수 - 10점으로 운영(단, 면접평가점수가 가점 적용 전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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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전부 공개한 원본 제출)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 결과 및 ‘5.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ㆍ증빙서류는 2024. 11. 14. 이후(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 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ㆍ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항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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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보훈 대상자]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발급분)
ㆍ[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 ⑴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⑵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ㆍ[청년 또는 시니어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분)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해당자 |
ㆍ[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ㆍ[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ㆍ[OA자격증] 가점 대상 사무자동화 자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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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면접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력
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출신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 및 가족 직업·학력·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ㆍ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ㆍ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5.1.31.(금)까지
결원 발생 시 해당 채용단위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ㆍ서류전형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 시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시니어 → 사회적배려(저소득층, 한부모) → 사무자동화(OA)자격증’ 순으로 선발
□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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