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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국문에디터
(출판·편집) |
1명 |
ㆍ「신보 50년사」 발간 프로젝트 기획, 편집, 첨삭, 교정·교열 업무
ㆍ「신용사회誌」, 사보, 경영활동자료집 등 간행물 발간을 위한 기획, 편집, 첨삭, 교정·교열 업무 등
ㆍ기획·편집을 위한 회의 진행 및 협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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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문에디터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1)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
보 수 |
연봉 42백만원2)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
근무지 |
대구 |
채용예정일 |
2025.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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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1년 (프로젝트 수행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정규직 전환 조건 아님
2) 연봉(세전) 기준, 기존경력 및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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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ㆍ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에서 2년 이상 인쇄물
(전자 방식의 인쇄물 포함) 편집과 관련된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 |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 붙임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2.2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유의사항 |
ㆍ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근로(전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ㆍ경력은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 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 또는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인쇄물(전자 방식 포함)의 편집 관련 업무
ㆍ자격요건을 통해 명시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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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 |
→ |
필기 및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7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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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4. 12. 31.(화) ~ 2025.1. 15.(수) 오후 16시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3.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 전체
ㆍ평가방법
- [1단계] 적부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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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 평가 기준]
① 불성실 작성 (문항별 40% 미만 작성)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하여 기재
③ 他 기업 지원, 항목별 답변 중복,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④ 지원자 간 표절
⑤ 그 밖에 정확도·충실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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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력 및 자기소개서 평가 :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 50점),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경력 평가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합산 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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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정량평가
(50점) |
ㆍ3.지원자격’에 명시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자격요건이 되는 기본경력(2년)을 포함한
전체근무경력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하여 점수 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50점) |
ㆍ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평가
① 직무적합성
② 지원동기 및 향후계획
③ 조직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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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전원 합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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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보훈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은 적용)
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점을 반영한 종합점수로 합격자를 결정(우대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점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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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2. 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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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기 및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ㆍ평가방법 : 필기전형 평가(50점), 면접전형 평가(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 합산 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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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제 방식 : 교정부호를 활용한 교정·교열(주관식) 간행물, 기고문, 보도자료 등의 기획·편집(주관식)
ㆍ평가 내용 : 편집 및 기획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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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 전문성 평가
-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검증
- 발간자료 기획 및 구상 능력 검증
ㆍ조직 적합도 평가
- 기본 성품, 공인 정신, 신용보증기금 인재상 부합도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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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 및 면접전형 일자 : 2025.2.13.(목) / 필기와 면접을 동일한 날짜에 실시
ㆍ합격자 선정: 제출한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응시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필기 및 면접 평가점수 합산)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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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보훈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장애인 가점은 적용)
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점(보훈, 장애인)을 반영한 종합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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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종합점수(가점 적용 전 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ㆍ필기 및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5. 2.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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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점은 전형별(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 평가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세부 대상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합산 점수
* 필기 및 면접전형 : 필기 및 면접전형 평가 합산 점수
ㆍ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그 외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ㆍ‘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가점 적용 전 종합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ㆍ가점은 ‘6. 제출서류’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 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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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전형 |
필기 및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5%, 10% |
장 애 인 |
5% |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
- |
한부모 가족 |
1% |
- |
다문화 가족 |
1% |
- |
북한이탈주민 |
1% |
- |
자립준비청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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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 가점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름
ㆍ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ㆍ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019.12.31.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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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채용절차’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ㆍ증빙 서류는 2024.12.31.(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분 제출
ㆍ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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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입사지원 시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
면접전형 시 |
ㆍ[학위(필수)] 최종학력 증명서
ㆍ[경력(필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기관 및 근무 기간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ㆍ[지원자격(필수)] 주민등록 초본(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해당자)]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가구 구성원 확인용)
ㆍ[차상위계층(해당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주민(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해당자)]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면접전형
합격 후 |
ㆍ[경력조회 자료(필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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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ㆍ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5.4.11.(금)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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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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