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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근무 본부점 |
주요업무 |
체험형 청년인턴1 (보증) |
약 3개월 |
100명 |
전국 영업점(40개) |
신용보증 기한연장,
기업신용 상시관리 등 |
체험형 청년인턴2 (보증) |
약 8개월 |
59명 |
전국 영업점(59개) |
체험형 청년인턴1 (관리) |
약 3개월 |
20명 |
영업본부(8개) |
보증채무이행 업무,
구상권관리 업무 보조 등 |
체험형 청년인턴2 (관리) |
약 6개월 |
17명 |
재기지원단(14개) |
체험형 청년인턴2 (보험) |
약 8개월 |
12명 |
보험·보상센터(12개) |
신용보험 자료수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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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채용분야별 채용단위와 근무 본부점명, 채용인원 등은 '붙임1 채용분야별 채용단위 운영현황’ 참조
** 채용분야 및 채용단위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발견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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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1990.2.15.이후 ~ 2007.2.14.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일(‘25.3.24.예정)부터 근무 본부점에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2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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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체험형 청년인턴1(보증) ☜
2025.3.24.(월) ~ 6.23.(월)
체험형 청년인턴2(보증) ☜
2025.3.24.(월) ~ 11.21.(금)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
2025.3.24.(월) ~ 6.23.(월)
체험형 청년인턴2(관리) ☜ 2025.3.24.(월) ~ 9.23.(화)
체험형 청년인턴2(보험) ☜
2025.3.24.(월) ~ 11.21.(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09:30~16:30, 10:00~17:00, 10:30~17:30 중 근무 본부점과 협의 후 택1)
○ 급여조건 : 월 160만원 수준 (세전,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지원사항 :
- 계약기간까지 근무한 청년인턴에 한해 인턴수료증 발급
- 청년인턴 우수활동자는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 취업시험 응시 등 취업 활동에 대하여 확인 후 특별휴가, 출장 등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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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1.31.(금) ~ 2.14.(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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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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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 단, 가점 적용 전 서류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2.26.(수) 예정
②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면접일정 : 2025.3.4.(화) ~ 3.6.(목) (영업본부별 실시 예정)
* 각 채용단위별 근무 본부점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채용분야도 지원한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채용단위별 일정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채용단위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은 0.5배수, 2~9명은 1배수, 1명은 2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3.12.(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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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면접)기본인성고득점자→(면접)직무능력고득점자→서류평가점수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 처리,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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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각 전형절차의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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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
세 부 가 점 대 상 |
전형별 적용 가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①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취업지원대상자(보훈) |
5% 또는 10% |
5% 또는 10% |
②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5% |
5% |
③ 사회적배려
대상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0.1.31.이후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 |
5% |
5% |
④ 한국사 |
ㆍ1급 또는 2급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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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5.2.14.)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적용 가점은 각 전형별 평가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3) 동일 ‘가점항목’내 세부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4) ‘가점항목’①(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5) ‘가점항목’①,②,③,④에 대하여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단, 서류전형은 ‘가점항목’②,③,④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 면접전형은 ‘가점항목’②,③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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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 및
‘6.가점 및 우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5.2.14.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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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 빙 서 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주민등록초본
-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
해 당 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장애인 증명서 |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 우대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ㆍ차상위계층 확인서
ㆍ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ㆍ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ㆍ자활근로자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 ⑴ 가족관계증명서
⑵ 아래 서류 중 택1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또는 제적등본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⑤ 자립준비청년 : 아래 서류 중 택1
ㆍ보호종료확인서
ㆍ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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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불가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 매 전형에서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둘째자리 산출값 기준으로 처리
○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 · 허위 · 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025.5.13.) 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후 충원 예정
○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6일 이내 신체검사결과지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 예정
○ 근무부점 배치 후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단위내 타 부점으로 이동 배치 가능
○ 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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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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