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신용보증기금 [보훈 제한경쟁] 신용보증기금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미화원) 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소재지) 담당업무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미화원)
1명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
(강원도 속초시 소재)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환경 정리
2. 지원자격
ㆍ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예정일부터 전일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근무조건
ㆍ신 분 :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 ☞ 무기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ㆍ근 무 지 :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강원도 속초시 소재)
ㆍ보 수 : 연간 2,726만원 수준(세전)
ㆍ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에 따름
ㆍ채용예정일 : 2025. 9. 1.(월)
ㆍ기 타 : 최종합격 이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며, 수습기간(6개월 이내)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4. 원서접수
ㆍ접수기간 : 2025. 7. 1.(화) ~ 7. 15.(화)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최 종
합격자
발 표
적격심사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ㆍ심사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전형일정 : 2025. 7. 16.(수) 실시 예정
ㆍ심사방법 : 입사지원서상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ㆍ적격자 선정 : 적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입사지원자 전원*
   * 면접전형 시 제출받은 서류를 조회하여 실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예정
ㆍ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5. 7. 24.(목) 예정

□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5. 7. 29.(화) 실시 예정
   * 세부일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면접장소 :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입사지원서를 중심으로 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정
ㆍ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가점 대상) → 보훈(5%가점 대상)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8월 중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합격자 선정 등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등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2025. 8. 26.(화) 예정
   * 최종합격자에 대해 문자, e-mail 발송 및 별도 유선 안내
ㆍ결원 충원 : 2025.9.30.(화)까지 합격취소,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
6. 가점 및 우대사항
ㆍ가점은 면접전형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ㆍ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최대 18점)
ㆍ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ㆍ가점은 항목별‘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 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가점 사항
가점항목 세부 가점대상 가산 점수
①보 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②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③사회적 배려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5. 7. 15. 기준)
주1) 서류접수 마감일(’25. 7. 15.)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가점항목 ①,②,③) 항목별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주3) (가점항목 ③)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대상이 중복 시 하나의 세부 가점대상만 인정
주4) (가점항목 ②,③) 가점 대상자임에도 입사 지원 시 가점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적용(불합격은 아님)
7. 증빙서류 제출
ㆍ면접전형 시 아래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원본은 최종합격 후 제출 예정)
ㆍ증빙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ㆍ응시정보 및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응시자격·가점 및 우대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
구 분 서 류 명
필수
제출
ㆍ주민등록초본 사본
   *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
하여 제출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가점
해당자
제출
ㆍ(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ㆍ(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자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제출 서류는「정부24(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해당자
제출
ㆍ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용도로 요청하는 것으로 평가위원들에게는 일체 미제공
8. 기타사항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및 별도 유선 안내 예정)

□ 입사지원서 제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제출양식의 ‘지원자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입사지원서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 및 가족의 직업·학력·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 전형 시 신분증* 원본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 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기재, 합격자 안내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채용 이후에는 다른 업무(회사) 종사가 불가함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신용보증기금 직원등 채용기준 제24조) 또는 입사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 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압력 행사, 뇌물의 공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 인원 미달 또는 과락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충원 미실시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채용 확정
ㆍ채용 후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 가능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2025.9.30.(화)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연락 불능 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ㆍ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가점 대상) → 보훈(5%가점 대상)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붙임2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 절차 등을 안내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로 문의
    (담당자 : 한수정 차장 ☎ 053)430-4215, e-mail: recruit@ko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