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훈 제한경쟁] 신용보증기금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미화원) 채용](https://www.saraminimage.co.kr/dym_images/dym2_5/service/kodit2/3513/top_titl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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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장소(소재지) |
담당업무 |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미화원) |
1명 |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
(강원도 속초시 소재) |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환경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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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예정일부터 전일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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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 분 :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 ☞ 무기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ㆍ근 무 지 :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강원도 속초시 소재)
ㆍ보 수 : 연간 2,726만원 수준(세전)
ㆍ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에 따름
ㆍ채용예정일 : 2025. 9. 1.(월)
ㆍ기 타 : 최종합격 이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며, 수습기간(6개월 이내)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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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
→ |
최 종
합격자
발 표 |
적격심사 |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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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심사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전형일정 : 2025. 7. 16.(수) 실시 예정
ㆍ심사방법 : 입사지원서상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ㆍ적격자 선정 : 적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입사지원자 전원*
* 면접전형 시 제출받은 서류를 조회하여 실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예정
ㆍ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5. 7. 24.(목) 예정
□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5. 7. 29.(화) 실시 예정
* 세부일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면접장소 : 신용보증기금 속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입사지원서를 중심으로 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정
ㆍ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가점 대상) → 보훈(5%가점 대상)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8월 중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합격자 선정 등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등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2025. 8. 26.(화) 예정
* 최종합격자에 대해 문자, e-mail 발송 및 별도 유선 안내
ㆍ결원 충원 : 2025.9.30.(화)까지 합격취소,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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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점은 면접전형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ㆍ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최대 18점)
ㆍ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ㆍ가점은 항목별‘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 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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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세부 가점대상 |
가산 점수 |
①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②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
③사회적 배려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5. 7. 1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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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서류접수 마감일(’25. 7. 15.)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가점항목 ①,②,③) 항목별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주3) (가점항목 ③)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대상이 중복 시 하나의 세부 가점대상만 인정
주4) (가점항목 ②,③) 가점 대상자임에도 입사 지원 시 가점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적용(불합격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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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전형 시 아래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원본은 최종합격 후 제출 예정)
ㆍ증빙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ㆍ응시정보 및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응시자격·가점 및 우대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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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명 |
필수
제출 |
ㆍ주민등록초본 사본
*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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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해당자
제출 |
ㆍ(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ㆍ(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자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제출 서류는「정부24(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
해당자
제출 |
ㆍ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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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용도로 요청하는 것으로 평가위원들에게는 일체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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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및 별도 유선 안내 예정)
□ 입사지원서 제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제출양식의 ‘지원자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입사지원서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 및 가족의 직업·학력·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ㆍ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 전형 시 신분증* 원본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 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기재, 합격자 안내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채용 이후에는 다른 업무(회사) 종사가 불가함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신용보증기금 직원등 채용기준 제24조) 또는 입사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 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압력 행사, 뇌물의 공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 인원 미달 또는 과락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충원 미실시
ㆍ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채용 확정
ㆍ채용 후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 가능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2025.9.30.(화)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연락 불능 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ㆍ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가점 대상) → 보훈(5%가점 대상)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붙임2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 절차 등을 안내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로 문의
(담당자 : 한수정 차장 ☎ 053)430-4215, e-mail: recruit@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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